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영암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영암군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 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속하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과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에게도 필요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년도 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자치발전과장, 종합민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