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ㆍ절차 등)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인증신청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1.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문화ㆍ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2. 산림문화ㆍ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3.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활용)
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 산림문화ㆍ휴양,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숲해설가의 활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관련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숲해설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4.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숲해설가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12조(등산안내인의 활용 등) 관련활용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등산안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4. 그 밖에 관련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15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항목별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외에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2.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자
13. 당해 자연휴양림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 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욕장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4장 등산로 등
제20조(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적ㆍ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②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제21조(등산로의 휴식년제)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등산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36호, 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 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