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령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09.04.1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등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7. 07. 10, 2009.04.10〉
제3조 (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 결산액 평균연액의 6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가ㆍ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금액 및 각급학교에 대응 투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0단서신설 , 2009.04.10〉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4.10〉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공무원, 시의회의원,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급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4.10>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0, 2009.04.10>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2014.12.22>
제13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0>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04.10>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18) 생략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