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 2.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 2. 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영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사회복지과장(개정 2005. 5. 26)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5. 26 조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