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
제 2조 (보조사업의 범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12.5.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 학생유치에 필요한 사업(신설 2007. 8. 1)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07. 8. 1)(호 이동 2009.12.30>
제 3조 (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8. 1)(개정 2012.5.15)
제 4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2.5.15) <개정 2009.12.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5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 6조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거창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 14)
제 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5.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3명,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5.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012.5.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조정책과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 (2012.5.15)
제 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12.5.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2.5.15)
제 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5.15)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제 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2.5.15)
제 12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5)
제 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2.30> <개정 2012.5.15>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9.12.30,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2.5.15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