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2 규정에 의거
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경제산림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 기타 수익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부안군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
제13조(수익금의 사용)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