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2(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09.4.23, '11.5.30>
제3조(기금의 조성) <개정 '06. 5. 4>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개정 '06. 5. 4>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제4조(채권의 발행) <개정 '06. 5. 4> ①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06. 5. 4>
③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상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06. 5.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5조(채권의 매출대상 등) <개정 '03. 12. 31, '06. 5. 4> ①채권의 매출은 첨가 매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하며, 구체적인 매출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설 '06. 5. 4>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06. 5. 4>
②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3. 12. 31, '06. 5. 4>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06. 5.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매출대상자 중 면제 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개정 '03. 12. 31, '06. 5.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매출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의 인쇄전에 지방채교환권으로 지방채를 매출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03. 12. 31>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06. 5. 4>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06. 5. 4>
②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 5. 1, '06. 5. 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제7조(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06. 5. 4>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6. 5. 4>
제8조(융자대상) ①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IT, BT 등 지역전략산업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신설 '03. 12. 31>
3.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03. 12. 31, '06.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5%로 한다. <개정 '03. 12. 31>
② 융자기간은 다음조건 중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3. 12. 31>
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3. 3년거치 2년균분상환 <개정 '03. 12. 31>
③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의 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융자는 도지사와 융자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0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기금 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본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06. 5. 4>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제13조(기업운영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업무상황의 공표 등) ①관리자는 당해년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장 및 위원)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민생경제교통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관광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개정'06.5.4, '09.4.23,, '11.5.30, '11.12.26>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개정 '06. 5. 4>
나.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개정 '06. 5. 4>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미상환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자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융자된 융자금중 미상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고지하는 융자금의 상환이율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