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ㆍ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상주시보 및 상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 영 별표 5 제2호라목 2)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3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