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뗘시공자 또는 공사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11.18>(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0>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60>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부칙<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