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명령을 받아 일ㆍ숙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당일 업무추진 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안전행정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14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12일 3년 이상 4년 미만14일 4년 이상 5년 미만17일 5년 이상 6년 미만20일6년 이상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하며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ㆍ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연중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회당 연가일수는 제18조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6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4촌 이내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12월 X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6일을 초과하여도 계속 병가로 처리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2.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4.12.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 88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4. 조례 제 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7. 조례 제 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21. 조례 제 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6. 조례 제 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6. 조례 제 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 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5. 조례 제 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 제 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6. 조례 제 71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11. 조례 제 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22. 조례 제 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2005. 11. 8. 조례 제 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은 삭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 793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조례 제 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 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1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