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에 두는 체
육진흥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4. "체육진흥운용금" (이하"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 운용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적립기금의 이자 등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군생활체육협의회 회장,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그리고 체육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지
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등)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 간사
는 체육업무 담당실과장이 되고,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3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 기관간의 협의
제10조(기금의 구분 및 조성) ① 기금은 적립기관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적립기금은 다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제13조(기금운용) 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 20억원이 달성 될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 할 수 없다.(개정 2008. 7. 3)
② 운용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담양군재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담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4.15 조 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담양군의회 조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 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