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장성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별표 4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징게양정개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1996. 1. 30, 2009. 7. 22, 2010. 12. 23, 2012.2.24, 2014.12.31.)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12, 2009. 3. 31, 2010. 12. 23, 2011. 9. 22, 2014.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8. 20, 개정 2009. 7. 22, 2010. 12. 23)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3, 2014.12.31.)
1. 혐의없음 결정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개정 2014.12.31.)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개정 2014.12.31.)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사항 :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개정 2014.12.31.)[본조신설 2009. 7. 22]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20, 2010. 12. 23,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8. 20, 2009. 7. 22, 2010. 12. 23, 2014.12.31.)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개정 2010. 12. 23)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개정 2009. 7. 22, 2010. 12. 23)
제3조의2 삭제 <2014.12.31.>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1990. 12. 7, 1994. 8. 20, 1997. 5. 12, 2005. 9. 30, 2009. 3. 31, 2010. 12. 23, 2011. 9. 22, 2014.12.31.)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1999. 10. 30, 2005. 9. 30, 2014.12.31.)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1999. 10. 30, 2005. 9. 30, 2014.12.31.)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 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5. 9. 30, 2010. 12. 23)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2.31.)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5. 9. 30)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에 따라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3,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개정 2010. 12. 23, 2014.12.31)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와 같은 규정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및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14. 3. 28, 2014.12.31.)
② 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3.]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11.25)
이 규칙은 196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6. 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의 2 제5호의 규정은 채무보증일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부칙 (1997.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31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2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12. 23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2 규칙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24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5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28 규칙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1. 규칙 제1176호)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