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12·29>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2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7·9]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3·8>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3·8>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8>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3·8>
제8조 (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4·7·9, 2008·12·29>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2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94·9·30> 2008·12·29>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27]
제13조 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 <2010·12·27>
제15조 삭제 <2010·12·27>
제16조 삭제 <2010·12·27>
제16조의2 삭 제 <2006·2·6>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004·7·9, 2008·12·29>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가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4·7·9, 2008·12·29>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4·21>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2·27]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3·8>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4·7·9, 2008·12·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4·21>
④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8·12·29>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8·19, 2010·12·27>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개월-당해년도 휴직기간(개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2·8·19, 2008·12·29>
제21조 (병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7·28, 2008·12·29, 2010·12·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4·9·30>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3·20, 2002·8·19, 2005·7·28, 2008·12·29>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8·12·29>
②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3·20>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3·20, 2008·12·29>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4·21>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10·12·27>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89·4·26, 94·9·30, 97·4·21>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7·28]
제27조 삭제 <2010·12·27>
제28조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2·29>
제29조 삭제 <2010·12·27>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1·1 조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7 조1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8 조1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2·14 조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26 조1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31 조14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5·1 조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9·30 조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3·8 조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21 조1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0 조2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9 조21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8·19 조21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9 조22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7·28>
부 칙 <2005·7·28 조22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6 조23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2·29 조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7 조2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3 조2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10 조2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