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교,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실·과장·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군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제10조의2 (공적심의회) ①부여군공적심의회는 소속공무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1인과 위원6인으로 구성한다.
②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1999.1.16>
③공적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모든 표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97.10.20>
제11조 <삭제>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상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85, 246, 354, 444, 720, 1035, 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개정) 부여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사위원회"를 "부여군 공적심
의위원회"로 개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
(6) 부여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7)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1) 생략
(72) 부여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팀장”으로 한다.
(73)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