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85, 246, 354, 444, 720, 1035, 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개정) 부여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사위원회"를 "부여군 공적심
의위원회"로 개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
(6) 부여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7)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