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관련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을위한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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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6-988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13일 |
1 /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임 : 공고문(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을위한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