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5.08>
부칙(1995.01.09 조례제0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08.23 조례제0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97.09.30 조례제0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부녀봉사관은 이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원 임용자격
과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자격 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
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
자격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일 현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혼자.
② 별표2 신규임용연령구분표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
으로 한다.
부칙(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11.25 조례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9.25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2.18 조례제0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회관장 5급상당, 여성복지담당 6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05.08 조례제0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