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양평군 산하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4. 13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0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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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당 별 ┃구 분 ┃수 당 액┃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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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당 ┃객 관 식 ┃6급이하 시험(문제당)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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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식 ┃6급이하 시험(과목당)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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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수당 ┃객 관 식 ┃6급이하 시험(10문당) ┃ 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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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관 식 ┃10부까지 기본료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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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초과 부당 ┃ 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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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선정 ┃ ( 과 목 당 ) ┃45,000원┃ ┃
┃심의수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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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집 ┃ ( 일 당 ) ┃10,000원┃ ┃
┃편찬수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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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수당 ┃( 일 당 ) ┃평일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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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토요일 일과후 포함)┃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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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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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임차료┃교실당 ┃ 5,000원┃ ┃
┃임차료 ┝━━━━━╋━━━━━━━━━━━━╋━━━━╋━━━━┫
┃ ┃교실정리 ┃교실당 ┃20,000원┃ ┃
┃ ┃인부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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