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0.>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4, 2014.12.10〉
1.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2014.12.10〉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일반인 〈개정 2005. 12. 14, 2014.12.10〉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05. 12. 14〉
5.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4.12.10.〉
6.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신설 2014.12.10.〉
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2. 14>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신설 2005. 12. 14>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05. 12. 14>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2. 14〉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개정 2005. 12. 14〉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미등기 재산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ㅓ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10 〈개정 2005. 12. 14, 2014.12.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세액의 100의5 〈개정 2005. 12. 14, 2014.12.10〉
6.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14, 2014.12.10 〉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전액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으로 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 2005. 12. 14〉
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2014.12.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14개정 , 2014.12.10.>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05. 12. 14>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공무원(비정규 일반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신설 2005. 12. 14>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08. 18, 2005. 12. 14, 2014.12.10〉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2. 14, 2014.12.1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업무 담당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현직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현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지급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5. 12. 14><개정 2014.12.10.>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08. 18, 2005. 12. 14, 2014.12.1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4, 2014.12.10〉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정 및 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ㆍ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12. 14> <개정 2014.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ㆍ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5. 12. 14><개정 2009.10.01., 2014.12.10.>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05. 12. 14> <개정 2014.12.10.>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1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제명 변경 및 개정 2014. 12. 10 조례 제1302호>(''군포시 지방세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