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 12. 14〉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2. 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05. 12. 14〉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05. 12. 14〉
②「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본청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2. 14〉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개정 2005. 12. 14〉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징수세액의 100분의10 〈개정 2005. 12. 14〉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세액의 100의5 〈개정 2005. 12. 14〉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14〉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 2005. 12. 14〉
③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1. 08. 10, 2005. 12. 14〉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05. 12. 14>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별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체납액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08. 18, 2005. 12. 14〉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2. 14〉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체납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8. 18, 2005. 12. 14〉
제7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나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4〉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14>
②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신설 2005. 12. 14>
제9조(환수) ①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12. 14>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14>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0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