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 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 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액에 상당율의 자체부담금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② 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 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13.12.20>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 안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3.12.20>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개정 2009.12.18>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제2조 제2항중 “조세범처벌법”을 “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제3조 제5항중 “조세범처벌법 및조세범처벌절차법”을 “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를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로 한다.
제8조
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 「지방세법시행령」”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를 “ 「지방재정법」 제77조”로 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및은행법 ”를 각각 “ 「예산회계법시행령」 및 「은행법」”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중 “행정대집행법”을 “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을 삭제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