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의 대여"라 함은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시장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 지도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집행) ①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조제1항의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①기금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융자한다.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3.16.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5.7.18.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2009.7.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