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 및 산하직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거쳐서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등 6명으로 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