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조(지급범위)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임시직·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1991·8·10〉
제2조(지급범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2조(지급범위) 3. 〈삭제 1991·8·10〉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3조(지급구분)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91·8·10〉
제3조(지급구분)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의 10
제3조(지급구분)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의 10
제3조(지급구분)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자 징수세액의 100의 5
제3조(지급구분)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자 징수 금액의 100의 5
제3조(지급구분)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
제3조(지급구분)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지급구분)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 1991·8·10〉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삭제 1991·8·10〉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② 〈삭제 1991·8·10〉
제5조(대장비치) ①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처리한다.
제5조(대장비치)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동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8.10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