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의 경쟁력 강화로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 발전사업"이란 농업·임업·수산업의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사업"이란 농림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산지에서 수매하거나 저장시설을 갖추고 농수산물을 저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수산물 직판사업"이란 농수산물을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산시설사업"이란 농림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농수산물 수매사업"이란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사업을 말한다.
7. "경영안정자금"이란 농림수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설비자금 이외의 농자재, 사료구입 등을 위한 경상적인 운전 자금을 말한다.
8. "경영회생사업"이란 농림수산물의 생산·저장·가공·제조·유통사업이 악화된 경우 이를 회생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9. "귀농자금"이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미만인 세대주 중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자에게 농어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거환경개선 자금, 영농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의 출연금에 따라 본 기금을 차등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 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수탁 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예탁 받은 금융기관은 당해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거 자금을 융자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이용 가공)사업
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4.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5.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제10조(융자대상 사업자 범위) 기금은 제9조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하는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귀농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의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의 이자율은 수탁 금융 기관의 연체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은 전액 상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사후관리) ① 기금융자사업자의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금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장을 방문 사업장운영실태 및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반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6. 10. 21 조례24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융자업무위탁 등 기금운영관리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1. 16 조례28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30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7. 15 조례31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7. 14 조례3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8. 8 조례33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융자업무위탁 등 기금운용관리사항은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이를 승계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