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14〉
제2조(기금의 설치)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한 추진과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③수탁 금융기관의 기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수탁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예탁받은 금융기관은 당해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거 자금을 융자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융자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4〉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 반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0조(대상사업) 1. 농수산물 가공사업
제10조(대상사업) 2.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제10조(대상사업) 3. 농수산물 직판사업
제10조(대상사업) 4.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생산시설사업
제10조(대상사업) 5. 농수산물 가공업체 개보수사업
제10조(대상사업) 6.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본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재해복구사업,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원예작물,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사업
제10조(대상사업)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
제11조(사업비 지원) ①융자사업은 조성된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6. 7. 14〉
②사업비 지원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1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중에서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농수산물 유통기금 부족 또는 융자한도액 초과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5〉
제13조(융자한도) ①융자한도액은 개소(사업장)당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7. 15〉 〈단서삭제 2006. 7. 14〉
②제10조제6호 사업에 대하여는 융자한도액을 20억원까지 한다. 〈신설 2006. 7. 14〉
제14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5〉
②기금의 융자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시의 이자율은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제10조제6호 및 제13조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 7. 14〉
제15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기간이 만료된 융자금은 전액 상환해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제1항의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6. 10. 21 조례24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조성·융자업무위탁 등 기금운영관리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1. 16 조례28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30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7. 15 조례31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7. 14 조례3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융자를 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