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개정 2007. 05. 11. 조례 제73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
3. "대여"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07. 30. 조례 제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
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생활지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2. 22. 조례 제719호>, , <개정 2007. 12. 21. 조례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 05. 11. 조례 제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②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1. 기금운용관 : 청소위생팀장 , <개정 2007. 05. 11. 조례 제738
호>, <개정 2007. 12. 21. 조례 제772호>,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중 팀장이 지정한 자
<개정 2007. 05. 11. 조례 제738호>, , <개정 2008. 07. 25. 조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
구 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
다.
부 칙(조례 제698호,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38호, 제772호,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