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
립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강서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재난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7.5.9)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
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서울특
별시강서구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
제5조(기금의 융자 등) ①영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등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융자금의 한도액ㆍ이자율ㆍ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개정 2007.5.9)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 치수업무담당주사(개정 2006.11.14, 2007.5.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5.9)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
장, 복지지원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된다.
(개정 2006.11.14, 2007.5.9, 2008.9.29, 2011. 9.27)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재정운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
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으로 승계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 칙(200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