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9.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투자보조금"이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신설"이란 유치 시점에 타 시·도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군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내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군 지역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군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증설"이란 군 지역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수도권 인접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수도권과 인접한 광역시·도의 시·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
17.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다.
18.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강원도에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특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0. "폐광지역 투자기업"이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투자하는 창업기업,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설·증설기업(이하 "이전기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2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4.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5. "주력업종"이란 영월군수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26. "유치"란 강원도와 영월군이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 의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타 시·도 이전기업에는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 중 유망중소기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이 토지매입, 건물취득, 기계 및 장비의 설치 등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세제감면) 군수는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세제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게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정하는 지원 대상과 범위 및 규모 중 유리한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되 보조금의 분담비율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중복지급의 금지) 제12조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투자유치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과 강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 금융지원, 보조금지원, 컨설팅비용 등 각종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과 지원금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6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우수한 기업 및 자본의 군 권역으로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영월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17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의결과 조치)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특례) 군수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투자와 그 밖에 필요한 기업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방안 등을 위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대상 제외 기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이 군 지역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3. 그 밖에 경제적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업종
제22조(보조금의 분담)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정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지역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단, 국내복귀기업은 4년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5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이행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4.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역(이하 "자문역"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자문역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문역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각종 보조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또는 관광·레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설립등의 승인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7.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3.09.1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의무, 지원된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