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굴업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해제에 따른 지원 장학기금으로 옹진군 덕적면의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장학금과 관계없이 옹진군 덕적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국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기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선발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매학년 개시후 20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덕적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③ 군수는 장학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5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장학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장학금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덕적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덕적면 업무분장에 의한 장학기금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덕적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재원)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장학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 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7. 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23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12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