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공무원 및「영동군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 상근직원, 군민(외국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06.2.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높히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06.2.20>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개정 06.2.20>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
제10조(심사위원회)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
장, 문화체육과장,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05.3.5,08.10.06>
②간사는 서무담당주사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표창장,감사장,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상금, 상패, 기타 부상품을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3조(2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09.10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1964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65.06.16 조례 제 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9.20 조례 제 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3.27 조례 제 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5 조례 제 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15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09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9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영동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항 내지 ⑤항 생략
부 칙 (2006.02.20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