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7.29)
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1.07.29, 2011.10.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장기간의 해외 체류
3. 장기간 불출석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정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양평군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수탁기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비용)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육시설에 장애아·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특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보육시설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과 양평(이하 "군"이라 한다)거주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및 시설장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시설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군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자에게 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 다른 보육시설 운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제2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 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위탁기간은 2014. 2.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본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 ⑭ 생략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9조, 별표생략)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