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과 제27조,「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 등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립유치원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담당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 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 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