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수지역) 양평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양평군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 (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양평군법제사무처리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양평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 (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제12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 (출자) ①양평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탄력규정)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②관리자는 제1항각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예산의 병합)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의 대차
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양평군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후 양평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평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규칙의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