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금융, 보험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9.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10. "군내거주자"란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중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6.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고창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ㆍ교육시설비ㆍ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 12. 31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생산자서비스업·문화산업·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20명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내 기존기업은 다음 각호의 업종에 투자할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존부지 내 투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종에 투자하면서 3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기계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조선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업종
③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④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전건당 50억원 한도
2. 제1항제1호의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3. 군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 한도(단,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제1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신규로 설립한 법인 포함)이 군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군수는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16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5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산업단지분양가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단지 최초분양시 최초 입주기업에 분양가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서 규정한 토지매입비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정상분양가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가 군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고창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소유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또는 분양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임대료 또는 정상분양가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규정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2조(이중지급의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창 군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6.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관광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관광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관광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관광위원회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제28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9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를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투자할 경우 각 사업별로 투자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2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31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5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이중지급의 금지) 제31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5조(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 및 고창군이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만 지원한다.
②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특례) ①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2. 도비, 군비 :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③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 업종으로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제13조제4항제1호 규정에 준하여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포상금 등 지원)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 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매입한 용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의 결정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고창군이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지원한다.
제3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