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투자유치위원회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 유치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업무 담당이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
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창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ㆍ교육시설비ㆍ주택구입비등
4. 그 밖의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고창군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제1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
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
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2.,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6조(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투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 삭제 <2010.11.01.>
제1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고창군 외에 소재하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
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 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기존공장의 건축물을 완전
제19조의2(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 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내 미분양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준하여
제19조의3(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
하는 경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 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조례 제16조,제19조,제19조의 2, 제19조의 3,제19조의 5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19조의5(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고창군 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분공장을 설립 하는 경우 제19조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6(고용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4조 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7(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대하여 제15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을 지원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8(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1. 입지보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2. 투자보조금은 투자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는 기업당 최고 2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각 7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0.11.01.]
제19조의9(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19조의8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대상, 지원기준, 기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국비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2. 도비와 군비의 분담비율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이조 신설 2010.11.01.]
제20조(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 설치)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고창군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 "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08.11.24.]
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본조신설 2008.11.2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광사업 관련기관 ·단체 ·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관광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2조(관광위원회의 기능) ① 관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2008.11.24.]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관광위원회 회의) ① 관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관광사업 실무위원회)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
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경우 투
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26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제27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제25조 및 제28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24.]
제28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
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자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
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11.24.]
제29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에 따라 보조
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11.24.],
② 제28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
유치 관련기관ㆍ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19조의8 및 제19조의9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
제31조의2(지원 등의 결정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라북도 및 고창군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32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
받은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유지하지 못 할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호 신설 2010.1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
제33조(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ㆍ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법
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에 따른 투자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제3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2.01.04.]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24., 2012.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서 규정한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시
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자에 기록된 근로소득
5.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9. "문화산업 및 연구 ·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
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11.24., 2009. 5. 12,
10.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300명 이
11.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호 신설 2010.11.01.]
12.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4. "군내거주자"란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
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5. "집단화"란 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도내에 이전
해오는 것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6. "이전건당"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따른 "이전건당"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8.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20. "연구소"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21.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22.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정
23.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
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24.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25. "성장촉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이호 신설 2010.11.01.]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 29 조례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8 조례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24 조례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