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9., 2005.09.29.>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1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4)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24)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게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이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05.09.29.>
제14조 <삭제 2005.09.29.>
제15조 <삭제 2005.09.29.>
제16조 <삭제 2005.09.29.>
제 16조의 2 < 삭제 2005.09.2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05.09.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2.28>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09.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2.25>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군수가 정한다. 2005.09.29.후단신설 , 2011.4.11.>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 7.20, 2011.4.11.>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 한다.
12월 - 당해 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 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2.25>
④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2.25>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2.28>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6. 2.28> <개정 '97. 2.2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 2.28>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 8. 4 조례 제1289호>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96. 2.28>
2.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 2.28>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2000. 2.17, 2002. 7.20>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6. 2.28>
7.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신설 '96. 2.25>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2011.4.11〉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 2.28>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 2.17, 2002. 1.23>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 2.17, 2005.09.29.>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5.09.29.>
⑦ <신설 '96. 2.28> <개정 2000. 2.17>
⑧ <개정 '96. 2. 28> <개정 '96. 2.28>
⑨ <개정 '93. 4. 30> <개정 '96. 2. 28> <개정 2000. 2. 17>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2.25>
⑪ 군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며 10일 이상만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의 실시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며 복무관리부서는 휴가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0. 2.17, 2005.09.29., 2011.4.11.>
제24조의2(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1987.12.31. 조례 제976호> <개정 1989. 2.13 조례 제1054호> <개정 1994. 8. 4 조례 제1289호>
제26조 <삭제 2005.09.29.>
제27조 <삭제 2005.09.29.>
제28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5.10.28 조례 제 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7.12.31 조례 제 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8.10. 5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9. 2.13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0.10.15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 4.30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4. 8. 4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6.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7. 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 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 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0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