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6·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4·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4·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같은 장 제4절의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