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7·6>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