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개정 2014·4·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5, 2011·7·1> <개정 2014·4·30>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5> <개정 2014·4·30>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5, 2011·7·1> <개정 2014·4·30>
1.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을"「울산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7.영 제29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1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