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7·1>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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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남구 공고 제2016-1895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1월 18일 |
1 /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1. 예고기간: 2016. 11. 18 ~ 12. 8<br/> 2.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br/> 3. 예고문: 붙임<br/> | |||
첨부파일1 | 여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