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 재료 사용 등을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그 밖에 생산자 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자치구청장 등이 인증한 농·축·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보호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나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관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수행하기 위하여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학교 등 이해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면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하면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 1. 12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10. 4.23 조례 제2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