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내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1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대상 업무 등)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제2232호 2015. 3.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영광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