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개정 2012.5.7.>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9.>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재난피해시설(계룡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법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8.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3.3.29.>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룡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에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08.0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계룡시 소속 실·과장으로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안전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제 316호, 20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각각 “재난안전담당”으로 한다.
? ~ ? 생 략
부칙<제401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3.8.9>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재난안전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⑥~⑪ 생 략
부칙<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안전담당”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