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시의 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소·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의 장
3.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
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곧바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
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
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
는 사항에 따라 곧바로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곧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
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본청의 관·과 및 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이축·개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
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1989.01.01 규칙 제0034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9 규칙 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1 규칙 제0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25 규칙 제0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06 규칙 제0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6 규칙 제0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27 규칙 제0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9.23 규칙 제0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02 규칙 제0550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의왕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2.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규칙 제716호,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