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 3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