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어문출판 포함), 시각예술(회화, 조각, 설치미술, 건축, 응용미술 등),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뮤지컬, 연예 등),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등)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4. 축제 및 그 밖의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3 제950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6항 중 “주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