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제42조, 제8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7, 2013.3.15)
제1조의2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6.11.27, 2013.3.15)
제2조 (도로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관련법(「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의거 시장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김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기타시설[전문개정 2013.3.15.]
제3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본조신설 2013.3.15.]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점용료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3.3.15.]
제5조 (점용료의 산정방법) 제5조 (점용료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되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잔액에 대한 이자는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3.3.15.]
제7조 (무단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시기에 소급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전액 면제할 수 있다.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또한,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감액할 수 있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면제 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15.]
제9조 (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점용자가 굴착 또는 손상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궤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점용자는 전항에 의한 도로복구비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료의 반환) ①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점용자가 청구할시 점용료를 반환한다.
②재해로 인한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7, 2013.3.15)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점용권의 전대 등 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이를 저당물로 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 조례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지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조례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당한 수단으로 이 조례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1.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5 조례 제105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