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44조,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27)
제1조의2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개정 2006.11.27)
제2조 (도로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관련법(「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의거 시장의 관리에 속하게 된 도로를 말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 신설, 개축, 변경, 첨가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1. 점용의 목적
제3조 (도로의 점용)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제3조 (도로의 점용) 3. 점용의 기간
제3조 (도로의 점용) 4.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제3조 (도로의 점용) 5. 공사시설의 방법
제3조 (도로의 점용) 6. 공사시기
제3조 (도로의 점용) 7. 도로의 복구방법
제3조 (도로의 점용) 8.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제3조 (도로의 점용)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계획평면도, 구적도 및 설계도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④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의 점용)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도로의 점용)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지지물에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깨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3. 광고탑, 광고판, 해가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5.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및 아취
제3조 (도로의 점용)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제3조 (도로의 점용) 8.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제3조 (도로의 점용) 9. 전 각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도로구조의 안정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기타시설
제4조 (점용료징수) 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 (점용료징수) ②교통의 편의 기타의 시설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의 2배 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증감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징수) ③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의2 (소액부 부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방법) ①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방법)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방법)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평방미터로 하되 점용면적이 1평방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무단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시기에 소급하여 점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점용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1.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제8조 (점용료의 감면)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3.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제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11.27)
제8조 (점용료의 감면)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가 인정할 때
제9조 (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① 점용자가 굴착 또는 손상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시장이 이를 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궤자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제9조 (도로의 굴착 및 손상) ②점용자는 전항에 의한 도로복구비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점용자가 청구할시 점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 (점용료의 반환) ②재해로 인한 점용 또는 사용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204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1.27)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점용권의 전대 등 금지)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이를 저당물로 할 수 없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 조례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지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1. 주소 또는 성명 변경하였을 때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2. 점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3. 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
제14조 (점용허가사항 변경신고) 4. 기타 점용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제15조 (조례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조례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1.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한 자
제15조 (조례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2. 부당한 수단으로 이 조례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제1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1.27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