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한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및 보수,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입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보수사업비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할부금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한하여 타 회계로 전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불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시장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중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1. 16 조례 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9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